○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소속원의 관리자로서 주의 및 관찰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운행기록보다 과다 청구한 사실과 휴일 또는 휴가 기간 중 비용을 청구한 사실 등은 근로자도 자인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매니저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는 없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원래의 업무 대신 이전에 담당했던 직무를 부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이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절차의 위반 여부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절대적 기준은 아
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