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조합 이사장이 2019. 9. 10. 체결한 화해조서는 유효하고, 화해조서의 문구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 근로자에게 내린 금5,000,000원의 변상처분은 처분이
판정 요지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여 부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원인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조합 이사장이 2019. 9. 10. 체결한 화해조서는 유효하고, 화해조서의 문구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 근로자에게 내린 금5,000,000원의 변상처분은 처분이 결정된 과정 및 절차, 변상처분의 액수가 정해진 방식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이
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조합 이사장이 2019. 9. 10. 체결한 화해조서는 유효하고, 화해조서의 문구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은 신협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다시 징계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 근로자에게 내린 금5,000,000원의 변상처분은 처분이 결정된 과정 및 절차, 변상처분의 액수가 정해진 방식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이
다. 근로자가 조합에 대하여 횡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합에 금5,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근로자가 회계처리 부적의 과오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