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으로 업무를 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사택에 무단 거주, 퇴소명령에 불응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대표이사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업무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으로 업무를 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사택에 무단 거주, 퇴소명령에 불응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대표이사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④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실 허위 제보 및 이를 기자에게 유포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⑤ 재택근무를 악용한 복무규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으로 업무를 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사택에 무단 거주, 퇴소명령에 불응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대표이사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④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실 허위 제보 및 이를 기자에게 유포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⑤ 재택근무를 악용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 ⑥ 사전 승인 없이 콜센터 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킨 행위, ⑦ 사전 승인 없이 콜센터 컴퓨터를 U센터로 무단 반출한 행위, ⑧ 개인의 국가품질명장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 등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행위) 중 ②, ⑤, ⑦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사택운영지침 위반 행위, 복무규정 위반 행위, 업무용 컴퓨터 무단 발출 행위만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