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폭언행위로 두 차례의 견책처분을 받은 점, ②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이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의 견책을 받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감급 이상의 징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폭언행위로 두 차례의 견책처분을 받은 점, ②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이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의 견책을 받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감급 이상의 징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폭언행위로 두 차례의 견책처분을 받은 점, ②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이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의 견책을 받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감급 이상의 징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