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감봉 및 보직해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보직해임은 모두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의 정직처분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였으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건강 등 개인문제로 인한 결근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돌발 연차’ 처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무계(무단)결근’ 처리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책수당 미지급 등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
다. 길게는 약 1년 4개월 전에 발생한 과거 사안들(소속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3에게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책수당 미지급 등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징계 및 보직해임은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는 않지만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으로 인한)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 등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행한 일련의 언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감봉 및 보직해임,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보직해임은 모두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행한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 비판의 언동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