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다른 사업체인 빛고을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와 빛고을 소속 직원들 모두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같은 업무를 하였고, 회사와 빛고을의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다른 사업체인 빛고을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와 빛고을 소속 직원들 모두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같은 업무를 하였고, 회사와 빛고을의 회계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는 빛고을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다른 사업체인 빛고을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와 빛고을 소속 직원들 모두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같은 업무를 하였고, 회사와 빛고을의 회계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는 빛고을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절차는 적법하고, 근로자의 농산품 방치, 지각,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애완견 동반으로 인한 배송차량 오염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그 행위의 중과실 여부와 개전의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