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다면평가 및 전보 기준에서 정한 ‘직권전보 대상’인 ‘2년 연속 미흡 등급 직원’에 해당하는 점, 2018년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직원 운영지침 등에 사용자의 배치 및 전보권이 명시된 점, 전보에 규정 위반의 흠결이 보이지 않는 점, 다면평가가 특정 평가자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반영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달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 주장 외에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장 내 질서유지, 성과관리, 직원 간 인화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병간호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부산에서 상대적 가까운 대구로 전보되고 사택이 제공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 해소 노력이 보이는 점에서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에 앞서 전보 인사기준에 대해 사전 공지 및 안내한 점, 사전 고충 등록 기회를 근로자 스스로 활용하지 않은 점, 관련 규정 등에 사전 협의절차를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