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스마트제조혁신팀 팀장으로서 개별과제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이자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계약서로 확정하기 전에 인력 및 공수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실행계획 수립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스마트제조혁신팀 팀장으로서 개별과제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이자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계약서로 확정하기 전에 인력 및 공수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보고 절차 없이 부서장의 지시를 이유로 선투입을 진행한 것은 관리자로서 개별과제의 진행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스마트제조혁신팀 팀장으로서 개별과제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이자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계약서로 확정하기 전에 인력 및 공수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보고 절차 없이 부서장의 지시를 이유로 선투입을 진행한 것은 관리자로서 개별과제의 진행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투입 관련 관리 소홀’ 사유는 취업규칙 제41조(징계사유)제4호에서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그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무기정직은 처분 당시 그 기간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조직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함에도 무기정직 처분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안내 문서를 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