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수원시가 시달한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알림’에 따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재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위 알림에 따라 임금피크제 2, 3차년도 대상자를 프로젝트팀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수원시가 시달한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알림’에 따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재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위 알림에 따라 임금피크제 2, 3차년도 대상자를 프로젝트팀 소속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등 직무조정을 한 점, ③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임시조직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수원시가 시달한 ‘수원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알림’에 따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재단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위 알림에 따라 임금피크제 2, 3차년도 대상자를 프로젝트팀 소속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등 직무조정을 한 점, ③ 새로운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임시조직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들도 임금피크제의 경영상 필요성은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 직무배제 등은 근로자들이 프로젝트팀의 전문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임금피크제로 인한 직무조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대상자들인 근로자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것이나, 그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