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가 법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호텔을 법인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7,010,8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