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초심처분과 달리 재심처분에서 정직기간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하면서 초심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재심처분에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로자의 재심청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초심처분과 달리 재심처분에서 정직기간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하면서 초심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재심처분에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로자의 재심청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4. 4. 장선임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행위는 재단
판정 상세
가. 초심처분과 달리 재심처분에서 정직기간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하면서 초심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재심처분에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로자의 재심청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4. 4. 장선임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행위는 재단의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는 회사 근로자 130여 명 중 90명 이상이 속한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멱살을 잡는 행위, 안면을 향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은 상대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고의가 인정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인사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으며 당사자 간 다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