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서 제23조(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한 것으로, 이를 지배ㆍ개입의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서 제23조(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한 것으로,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면 회사가 망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단체협약서 제23조(통지의무) 규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간업무계획을 제공한 것으로,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신청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신청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