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서면으로 체결된 탁송 차량 검차 및 운송에 대한 계약에서 검차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이고, 근무시간도 화주사의 업무시간과 연동된
판정 요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서면으로 체결된 탁송 차량 검차 및 운송에 대한 계약에서 검차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이고, 근무시간도 화주사의 업무시간과 연동된 점, ④ 근로자의 근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구속하거나 제재 등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검차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서면으로 체결된 탁송 차량 검차 및 운송에 대한 계약에서 검차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이고, 근무시간도 화주사의 업무시간과 연동된 점, ④ 근로자의 근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구속하거나 제재 등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검차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검차료를 받은 점, ⑥ 검차 업무 과정에서 손실 발생의 위험을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다른 회사의 검차 업무를 병행한 점으로 미루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