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감봉 3개월의 징계로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이 낮아지지 않았고, 공무직 근로자 징계규정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감봉 3개월의 징계로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이 낮아지지 않았고, 공무직 근로자 징계규정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봉’은 최하위 징계처분인 ‘견책’의 바로 윗단계 처분으로서 경징계에 해당하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