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유기)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과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텔레마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근로계약상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유기)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과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텔레마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근로계약상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유기)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과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유기)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과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텔레마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한 근로계약상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3인 이상 근무하였던 점, ②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텔레마케터가 5인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3. 21. 19:00경 전화로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자 말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② 이러한 근로계약 종료(해고) 통보가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