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이 존재함하지만 근로자는 ① 회사 외부의 학교 사무실에서 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와 업무 소통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이 존재함하지만 근로자는 ① 회사 외부의 학교 사무실에서 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와 업무 소통이 판단: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이 존재함하지만 근로자는 ① 회사 외부의 학교 사무실에서 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와 업무 소통이 있었다고 볼만한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의 자료와 업무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근태보고를 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하는 등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와 함께 급여통장과 도장까지 회사에 맡긴 채 약 2년 8개월간 관리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근로자가 연루되어 있다며 임금 반환을 요구하자 통장에 있던 금6,0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학교 입학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해 준 회사 직원은 본인이 근로자의 서명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줬다고 하는 등 근로자의 진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이 존재함하지만 근로자는 ① 회사 외부의 학교 사무실에서 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와 업무 소통이 판단: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이 존재함하지만 근로자는 ① 회사 외부의 학교 사무실에서 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와 업무 소통이 있었다고 볼만한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의 자료와 업무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근태보고를 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하는 등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와 함께 급여통장과 도장까지 회사에 맡긴 채 약 2년 8개월간 관리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근로자가 연루되어 있다며 임금 반환을 요구하자 통장에 있던 금6,0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학교 입학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해 준 회사 직원은 본인이 근로자의 서명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줬다고 하는 등 근로자의 진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이 존재함하지만 근로자는 ① 회사 외부의 학교 사무실에서 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와 업무 소통이 있었다고 볼만한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의 자료와 업무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근태보고를 회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하는 등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와 함께 급여통장과 도장까지 회사에 맡긴 채 약 2년 8개월간 관리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근로자가 연루되어 있다며 임금 반환을 요구하자 통장에 있던 금6,0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학교 입학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해 준 회사 직원은 본인이 근로자의 서명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줬다고 하는 등 근로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근거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