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폭행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원도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폭행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원도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1. 3.에 관련 판결내용과 확정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6일 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기에 징계사유를 파악한 때로부터 6일 이내에 개시된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는 점, 해고통지가 이메일로 이루어졌지만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유관 법령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