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등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8호·제9호,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의2, 제32조, 제33조, 회계처리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7호, 제75조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등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라는 징계양정(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이 적절한지, 그리고 소명기회(징계 전 해명 기회) 부여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인사규정·임직원 행동강령 등 다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판단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등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8호·제9호,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의2, 제32조, 제33조, 회계처리 시행세칙 제23조제1항제7호, 제75조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