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1이 사용자2를 비롯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중앙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회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1이 사용자2를 비롯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1이 사용자2를 비롯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면직의 처분 권한이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행하였고, 별다른 추가 사유 없이 사용자2가 윤리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여 종전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번복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상급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용자1의 총무국의 서류심사만으로 재심을 기각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1이 사용자2를 비롯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1이 사용자2를 비롯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면직의 처분 권한이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행하였고, 별다른 추가 사유 없이 사용자2가 윤리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여 종전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번복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상급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용자1의 총무국의 서류심사만으로 재심을 기각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1이 사용자2를 비롯한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면직의 처분 권한이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행하였고, 별다른 추가 사유 없이 사용자2가 윤리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여 종전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번복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상급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용자1의 총무국의 서류심사만으로 재심을 기각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