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의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의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의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의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사용자가 품질관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준다고 했음에도 전혀 근무의욕이 없었으며 퇴근에만 관심을 보였
다. 품질관리실 실장의 근무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