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중 직무 적응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본채용에 거부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사원 평가 적용 서약서’를 확인하고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중 직무 적응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본채용에 거부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사원 평가 적용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수습기간 중 직무 적응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본채용에 거부 또는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사원 평가 적용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 2차 평가 결과 및 평가자 의견을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의 진술서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의견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④ 수습사원 중간평가에서 34점을 받았으며, 사용자는 수 차례의 면담 및 경고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