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3. 7. 31.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3. 7. 31. 종료되었
다. 근로자가 2023. 8. 3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7. 4.∼7.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3. 7. 31. 종료되었
다. 근로자가 2023. 8. 3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