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평가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정식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평가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정식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부담임 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평가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평가 후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업무 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정식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부담임 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반이동이 있었던 점, ③ 영유아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해 지적받았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영유아, 학부모, 동료 직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④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개선의 의지, 반성의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