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모든 신규직원은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채용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해 행해진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모든 신규직원은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채용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수습평가 기준’이나 ‘본채용 거부 기준’이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모든 신규직원은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채용일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수습평가 기준’이나 ‘본채용 거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평가 시기·방법·절차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점, ‘OJT 필기평가’와 ‘안전평가’는 평가 대상임에도 사전 예고 없이 총 배점 300점 중에서 200점을 차지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반영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7. 3.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