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존재하고, 담당 사업장 관리 미흡이 확인되므로 운영규정 제38조(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운영규정 제77조(징계사유)제6항 및 제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존재하고, 담당 사업장 관리 미흡이 확인되므로 운영규정 제38조(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운영규정 제77조(징계사유)제6항 및 제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운영규정에 별도의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2023. 3. 급여 지급시 운영규정상 감급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하였으므로 감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급여 지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존재하고, 담당 사업장 관리 미흡이 확인되므로 운영규정 제38조(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운영규정 제77조(징계사유)제6항 및 제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운영규정에 별도의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2023. 3. 급여 지급시 운영규정상 감급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하였으므로 감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한 점, 근로자가 3차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감급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