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CCTV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고객들이 있는 매장 등에서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말다툼 및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견책’은 징계 종류 중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CCTV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CCTV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해당 CCTV 자료의 보관기간이 도과하여 파기된 이후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