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사 관할구역에서 공사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각 관할구역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사 관할구역에서 공사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각 관할구역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사 관할구역에서 공사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각 관할구역 내에서는 해당 공사의 규정만 전면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동 협약서는 한국○○공사 관할구역 내에서는 근로자가 한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준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열차 운행 승무원이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관할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운전취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어떤 구역을 운행하더라도 공사의 운전취급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감경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재량으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사 관할구역에서 공사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각 관할구역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사 관할구역에서 공사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각 관할구역 내에서는 해당 공사의 규정만 전면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동 협약서는 한국○○공사 관할구역 내에서는 근로자가 한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준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열차 운행 승무원이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관할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운전취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어떤 구역을 운행하더라도 공사의 운전취급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감경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재량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약서 제19조제1항은 “직통열차가 상대기관을 운행하는 경우 승무원은 상대기관의 운전취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사 관할구역에서 공사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각 관할구역 내에서는 해당 공사의 규정만 전면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동 협약서는 한국○○공사 관할구역 내에서는 근로자가 한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 준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열차 운행 승무원이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관할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운전취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어떤 구역을 운행하더라도 공사의 운전취급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경한 견책처분을 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감경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는 감경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6년에도 유사한 사례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보통상벌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