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무단퇴근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무단퇴근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무단퇴근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6,065,21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