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회사와 물류센터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① 물류센터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점, ② 물류센터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본사에 의해 관리되는 점, ③ 물류센터의 소모품 지출경비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류센터의 독자적 인사, 노무, 회계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회사와 물류센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정해진 장소에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근무한 점, ② 업무수행에 있어 본사 또는 물류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추가 근무 시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물류배송 차량을 지원받고 본사로부터 지출경비 지원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시간 및 급여 조정에 다음 날 근로자가 짐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② 같은 날 본사 경리에게 “3. 31. 자로 퇴사한다, 정리해 놓았다, 급여 건 처리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가 업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일하라고 한 것은 나가라는 말보다 심하다며 스스로 해고라 생각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달리 해고의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