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5조, 제35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감봉 1월의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5조, 제35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근로자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추진비 집행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물품 목적 외 사적 사용’, ‘업무시간 외 논문 작성’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5조, 제35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63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은 근로자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소속 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엄격한 징계처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으나 사용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