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회사의 그간 징계처분이 구두경고, 근신 처분만 이루어졌고, 강등은 해임 바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회사의 그간 징계처분이 구두경고, 근신 처분만 이루어졌고,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수위인 중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알고 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