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합리적 이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업무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1차 평가자로부터 총점 29점, 2차 평가자로부터 총점 24점을 받아 평균 26.5점을 기록하여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 지침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수습기간 내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합리적 이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업무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력 등에 대한 평가에서 1차 평가자로부터 총점 29점, 2차 평가자로부터 총점 24점을 받아 평균 26.5점을 기록하여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 지침에서 정한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한 별도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2023. 6. 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2조(수습사원)에 근거하여 업무 적합성 및 적응력이 부족하여 2023. 6. 30.부로 해고를 통보한다’고 명시된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