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충분한 심리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통지의무 위반, 징계위원회 의결에 있어 하자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졌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상태로 불명확하므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따라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