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포함하여 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에 불과한 사용자2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포함하여 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에 불과한 사용자2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자리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다시 생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포함하여 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각 지점의 대표에 불과한 사용자2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근로자의 자리에 사람을 구해달라’고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음에도 ‘마음을 정했다’며 재차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는바,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