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④ 근로자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④ 근로자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핵심 쟁점 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④ 근로자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판정 근거 나.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3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직원과 합의한 점,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④ 근로자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제30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3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직원과 합의한 점,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