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급행위’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판정 요지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및 그에 따른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급행위’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판단: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급행위’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성적인 의미를 느끼게 했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업무를 배제한 전보는 결국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상 전직 또한 부당하
다.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급행위’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판단: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급행위’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성적인 의미를 느끼게 했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업무를 배제한 전보는 결국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상 전직 또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급행위’가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비유나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입장에서 성적인 의미를 느끼게 했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업무를 배제한 전보는 결국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상 전직 또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