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내 26명의 프리랜서는 체결하는 계약서 형식에만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뿐 급여나 담당업무 등이 근로자와 차이가 없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내 26명의 프리랜서는 체결하는 계약서 형식에만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뿐 급여나 담당업무 등이 근로자와 차이가 없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내 26명의 프리랜서는 체결하는 계약서 형식에만 근로자와 차이가 있을 뿐 급여나 담당업무 등이 근로자와 차이가 없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를 나갔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 있으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중부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등 문제 삼지 않았
다. 또한 퇴사 후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반이 지나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