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 무단날인 및 업무 수행 시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 무단날인 및 업무 수행 시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허위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사용인감 무단날인 및 업무 수행 시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허위보고, 보고 누락 및 지연 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됨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