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3. 3. 30. 자 대기발령 및 2023. 4. 8. 자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3. 3. 30. 자 대기발령 및 2023. 4. 8. 자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3. 3. 30. 자 대기발령 및 2023. 4. 8. 자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직장 내 성희롱 혐의 1건과 타 직업종사 제한 위반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 6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혐의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