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6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6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위반한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6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