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인 2023. 6. 20.이고 구제신청의 제기일은 2023. 9. 13.이므로,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인 2023. 6. 20.이고 구제신청의 제기일은 2023. 9. 13.이므로,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인 2023. 6. 20.이고 구제신청의 제기일은 2023. 9. 13.이므로,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공개적으로 불응하며, 회사의 구성원과 융화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급여 공제 문제에 대해 상급자의 허락 및 지시 없이 공지한 행위는 사용자가 수습 중인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인 2023. 6. 20.이고 구제신청의 제기일은 2023. 9. 13.이므로,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인 2023. 6. 20.이고 구제신청의 제기일은 2023. 9. 13.이므로,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공개적으로 불응하며, 회사의 구성원과 융화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급여 공제 문제에 대해 상급자의 허락 및 지시 없이 공지한 행위는 사용자가 수습 중인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인 2023. 6. 20.이고 구제신청의 제기일은 2023. 9. 13.이므로,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어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공개적으로 불응하며, 회사의 구성원과 융화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급여 공제 문제에 대해 상급자의 허락 및 지시 없이 공지한 행위는 사용자가 수습 중인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