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2023. 9. 11. 우리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2023. 9. 11. 우리 판단: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2023. 9. 11. 우리 위원회에 감봉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
다. 따라서 감봉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2023. 9. 11. 우리 판단: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2023. 9. 11. 우리 위원회에 감봉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
다. 따라서 감봉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2023. 9. 11. 우리 위원회에 감봉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
다. 따라서 감봉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