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에 근태관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받은 점, ② 평가항목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종합의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에 근태관리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받은 점, ② 평가항목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종합의견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평가의 신뢰성이 높은 점, ③ 근로자의 소속 팀원 및 다른 부서 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들의 각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되는 점 등 업무 특성상 팀원 간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근로자가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역량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고, ④ 본채용 거절 통지서에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해고통지서를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낸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