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근태불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각 비위들의 내용과 정도 및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1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근태불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각 비위들의 내용과 정도 및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1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근태불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각 비위들의 내용과 정도 및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1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인사지원팀으로 보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유사사례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상벌위원회 개최통보서에 근태불량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조사할 당시 받은 질의서에도 근태불량에 대해 질문한 점, ② 근로자가 1심 상벌위원회와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모두 근태불량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접수된 제보내용에 근태불량도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근태불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각 비위들의 내용과 정도 및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1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근태불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각 비위들의 내용과 정도 및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1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인사지원팀으로 보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유사사례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상벌위원회 개최통보서에 근태불량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조사할 당시 받은 질의서에도 근태불량에 대해 질문한 점, ② 근로자가 1심 상벌위원회와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모두 근태불량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접수된 제보내용에 근태불량도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근태불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각 비위들의 내용과 정도 및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1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인사지원팀으로 보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유사사례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상벌위원회 개최통보서에 근태불량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조사할 당시 받은 질의서에도 근태불량에 대해 질문한 점, ② 근로자가 1심 상벌위원회와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모두 근태불량에 대해 소명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접수된 제보내용에 근태불량도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그 밖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