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외 자회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해외 자회사 소속 국가의 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2022. 1. 1. 자로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4.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와 ○○싱가포르 간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분쟁은 분쟁 관리를 위한 삼자 동맹(해당하는 경우) 또는 싱가포르 법원에 회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싱가포르로부터 지급받았고, 급여에 대한 세금도 싱가포르에 납부한 점, ④ 인사명령은 ○○싱가포르 내에서의 팀장 보직 변경에 대한 것인 점, ⑤ ○○○ 부회장, ○○○ 부사장이 ○○싱가포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적격은 ○○싱가포르에 있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은 싱가포르법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역시 싱가포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없음
판정 상세
해외 자회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해외 자회사 소속 국가의 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