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최소 60일 가량, 최대 119일 가량) 무단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최소 60일 가량, 최대 119일 가량) 무단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