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단순 행정 업무만을 처리했다고는 하나, 근로자는 총무와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비용의 지출과 세금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세무 관리 업무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단순 행정 업무만을 처리했다고는 하나, 근로자는 총무와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비용의 지출과 세금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세무 관리 업무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토지의 취득과 관련 취득세의 납부는 모두 임○영 상무가 주도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 취득세의
판정 상세
가.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록 근로자가 단순 행정 업무만을 처리했다고는 하나, 근로자는 총무와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비용의 지출과 세금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세무 관리 업무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토지의 취득과 관련 취득세의 납부는 모두 임○영 상무가 주도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 취득세의 납부 등이 적법하게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단순히 입력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의 업무만 한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변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1)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견책에 수반된 것이고 실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2) 변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변상처분의 원인이 된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임○영 상무의 책임이 근로자의 책임보다 중하다고 판단해야 하므로 변상처분도 다소 과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