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는 직장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3가지), 법인자금 사적 사용(3가지), 상급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으로 구분되고 해당사유 모두 실제 사실관계나 정황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는 직장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3가지), 법인자금 사적 사용(3가지), 상급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으로 구분되고 해당사유 모두 실제 사실관계나 정황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법인자금 이체나 법인카드 남용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무총장에 대한 비리 혐의만 주장하고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는 직장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3가지), 법인자금 사적 사용(3가지), 상급자에 대한 태도로 인한 기업질서 문란으로 구분되고 해당사유 모두 실제 사실관계나 정황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법인자금 이체나 법인카드 남용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사무총장에 대한 비리 혐의만 주장하고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