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직위강등의 인사발령을 한 점, 현장에서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점,
판정 요지
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졌으므로 부당하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직위강등의 인사발령을 한 점, 현장에서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점, 근로가 단절없이 이어져 온 점 등을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강등이
판정 상세
가.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직위강등의 인사발령을 한 점, 현장에서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점, 근로가 단절없이 이어져 온 점 등을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강등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의 처분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행해진 인사조치로 직책수당, 시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측면이 있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짐에도 징계에 준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