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임금 지급, 사용자 명의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2. 6. 13. ○○○타워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10. 4.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사용자와
판정 요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임금 지급, 사용자 명의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2. 6. 13. ○○○타워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10. 4.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워관리와 사용자 사이에 ○○○타워관리 소속 근로자를 사용자가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임금 지급, 사용자 명의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2. 6. 13. ○○○타워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10. 4.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타워관리와 사용자 사이에 ○○○타워관리 소속 근로자를 사용자가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근로자는 ○○○타워관리 대표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한 건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은 사용자가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행한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타워관리의 관리비 운영 문제로 관리비 계좌 명의를 ○○○타워관리에서 관리단으로 변경하면서 급여 입금자명이 관리단으로 표기되어 이체된 점, ⑤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에 근로자의 소속을 ‘○○○타워관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타워관리 소속 근로자에게 위탁관리 업체 변경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사·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양식을 내려받아 활용한 것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